A씨, 페이스북과 카페에 특정후보 비방 글 올려

18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선거구민 A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고발된 A씨는 페이스북과 다음 카페를 이용해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B씨(現 후보자)와 그의 직계 존속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고발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충북 도내에서는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해 1월 하순경부터 대선 예비후보 B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씨와 그의 직계존속에 관하여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작성했다. 또 올해 2월 초순부터 4월 초순까지 다음카페와 21개 페이스북 그룹에 작성 글 70여건을 지속적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충북도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4월 13일부터 북부지역인 제천지역에도 광역조사팀 사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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