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사 통해 정직 명령, 사제로서 모든 성무 집행 중단

천주교 청주교구의 사제 수품식 장면(사진 뉴시스)


지난 4월 보은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일반인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천주교 A신부에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천주교청주교구 관계자에 따르면 청주교구는 지난 23일자로 A신부에 대해 ‘정직’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신부는 별도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사제로서 어떠한 성무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제에 대한 징계의 최고 수위는 면직으로 알려져 있다. 면직은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징계다. 정직은 면직으로 가기 전 단계의 강한 징계로 사제로서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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