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과 계약안된 차량은 불법…청주시, 46대 행정처분

청주지역 중·고등학생 통학버스 차주들이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추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교 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청주지역 중·고등학생 통학버스 운전자들이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교 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 이용학생 400~500명은 당장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모들이 등·하교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학교장 및 학부모들은 대책마련으로 고심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전세버스 행정처분

청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학생통학 Coop 버스협동조합(이하 Coop 협동조합)’을 비롯해 60여대의 차주들은 지난 3월 이후 청주시로부터 과징금(1차 90만원, 2차 180만원)을 추징 받았다. 청주시는 전세버스 46대에 1차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후 13대 차주에 2차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 조항은 여객자동차법 제 3조로, 제 3조에 따르면 학생 등의 통학편의를 위해 운행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나 학교를 대표하는 객관적인 단체와 계약 체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통학차량은 사실상 관광업계 회사, 또는 법인과 일대일 계약을 통해서 이뤄졌다. 이는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청주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암묵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청주시청 대중교통과의 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조 위반은 청주지역에서 30여 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수차례 민원이 발생, 과징금을 부과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Coop 버스협동조합 조합원 등 통학버스 운전자들은 이에 불복하고 최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기각여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Coop 버스협동조합 안준상 이사장은 “25일 행정심판 결과가 기각될 경우 운전자들은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다”며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특히 고3의 경우에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불편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전했다.

여객자동차법 개정 필요성 제기되기도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25일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본 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세광고등학교 최원영 교장은 “현재로선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만큼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신중하게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여고 장영운 행정실장도 “학부모들에게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통학버스 계약을 학교장이 하고 관리 또한 학교에서 책임지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안치동 사무관은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반드시 학교장 또는 학교장이 위임한 자모회장만이 통학버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개개인이 계약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 사무관은 이어 “마을버스나 공영버스 노선의 확대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운호고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통학버스가 없어지면 당장 아이들의 안전이 너무 걱정된다. 등·하교를 매일 부모가 시켜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11시, 심지어 밤 12시에 오는 아이에게 버스나 택시를 타게 하는 것도 안전상에 있어서 걱정된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A관광의 B 대표는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법 준수를 위해서다.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다. 학교장과 계약해야 한다는 법을 준수하고 지입차 문제 등 전세버스의 영업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 대표는 이어 “또한 도교육청은 통학버스에 투자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