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긴급이사회, 28일 총회 열고 이사장 선출

대동새마을금고 대소본점

(음성타임즈) 음성군 대소·맹동지역의 대표적 금고인 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지난해 1월 30일 제34차 정기총회를 통해 실시됐던 ‘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동새마을금고는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오는 28일 총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동새마을금고 이사는 총 8명이다.

대동새마을금고는 13일 재선거 공고, 16일부터 3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은 후 28일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규약’에 따르면 선거 무효 판결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이사장 재선거에는 대의원 108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선거에서는 대의원 105명 중 100명이 참석, 유원종 후보가 51표, 김대식 후보가 47표, 유완식 후보가 2표를 각각 득표했다.

당시 4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던 유원종 前이사장은 이번 재선거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거 무효 판결 원인은 당시 투표에 참여했던 2명의 대의원이 경쟁관계인 타보험회사 생활설계사임이 확인되면서 ‘겸업금지’ 조항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한편, 대동새마을금고는 현재 대소본점, 맹동지점, 혁신도시지점 등 3개 점포를 두고 있으며, 출자회원 4700여 명, 일반회원 4800여 명 등 총 95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자산은 지난해 기준 76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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