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출신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59·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인사청탁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구 전 청장이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DS’유모 회장(구속)의 청탁을 받아 승진시킨 경찰관은 해당 업체로부터 ‘수사 속도조절’ 지시를 받으며 청부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사건 배당부터 이 사건을 직접 챙긴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2015년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두 차례, 인근 식당에서 한 차례 등 세 차례에 걸쳐 유모 회장 측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 같은 옥천 출신 김민호 국회의원 보좌관(구속)이 돈배달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 전 청장 청탁으로 경위로 승진한 윤모 경찰관은 2015년 5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자리를 옮겨 IDS의 지시를 받는 ‘청부수사’를 했다. IDS홀딩스 김모 대표(47)는 윤씨에게 “네가 (영등포로 가면) 맡아야 할 사건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 처리를 지시한 후 “10억원을 사기당했다”며 김모씨(49)를 고소했다는 것.

구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간부를 통해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사건을 윤씨에게 배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맡은 윤씨는 김 대표와 김씨를 차례로 조사하고 김씨를 구속했다. 김 대표는 윤씨에게 수시로 ‘김씨를 이때쯤 불러라’ ‘(김씨 구속영장 신청을) 조금만 기다려달라. 곧 돈을 갚을 것 같다’는 취지로 수사 속도를 조절하는 요구도 했다. 실제 김씨는 구속 후 김 대표에게 10억원 중 일부를 변제했다. 경찰관 윤씨는 19일 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구 전 청장은 20일 영장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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