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징계를 받은 기무대원이 MB정권 시절의 댓글 공작 활동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징계 조치를 철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징계를 받은 기무대원이 MB정권 시절의 댓글 공작 활동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징계 조치를 철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김종대 국회의원(정의당,국방위원회)은 기무사 내부 복수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무대원인 A상사는 지난해 8월 병사들을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확인돼 5일 간의 근신 처분을 받았다.

기무사는 징계 후속조치로 A상사에 대해 소속군으로 복귀 결정도 내렸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A상사가 ‘기무사가 벌인 댓글 공작 자료를 캡쳐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박을 받은 기무사는 원상복귀 조치가 부당하다며 A상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 요청을 받은 기무사는 “징계 조치를 철회한 건 댓글 공작 활동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육아 휴직 기간 중 이뤄진 원상복귀 조치가 부당하다’는 A상사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A상사의 소속군으로의 복귀는 육아 휴직을 신청하기 열흘 전인 9월 7일에 이미 결정됐다”며 “육아 휴직 기간 중에 소속군으로 복귀 조치가 이뤄졌다는 설명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또 징계를 받은 A상사는 당초 2년 육아 휴직을 신청했지만 8개월만인 올해 5월 말에 기무사로 정상 복귀했다.

김 의원은 “육아 휴직을 핑계로 이뤄진 징계 철회는 사실상 기무사가 자신들의 댓글 활동을 은폐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는 의혹에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A상사의 육아 휴직 신청 자체가 징계 조치 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육아 휴직’을 사유로 징계를 자친 철회한다는 건 언어도단이자 자기모순”이라며 “A상사에게 내린 징계를 기무사와 국방부가 자진 철회한 전 과정은 물론 A상사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댓글 공작 활동도 강도 높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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