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주 A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약품 필요량의 3.5%만 사용해
‘1g으로 2만명 치사’ 청산가리 독성의 1만배…검찰 “배출 가능성 추정”
A업체, 과다소각으로 15억원 이득…검찰, 불법행위 소각장 8곳 기소

검찰은 청주 A소각장이 허가용량보다 1만3000톤을 초과로 소각해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봤다고 밝혔다. 특히 1급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약품인 활성탄을 실제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의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해 불법으로 폐기물을 소각한 업체 8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중 일부 업체는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을 19차례나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적발돼 기소된 업체 8곳에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A소각장도 포함됐다.

A소각장은 허가용량보다 1만3000톤을 초과로 소각해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급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약품인 활성탄을 실제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달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범)는 경기도 안산시,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소각업체 8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관련자 33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허가받은 폐기물 소각량의 131~500%를 초과 소각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장부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8곳의 업체가 부당하게 챙긴 이득만 9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부업체,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도 배출

 

검찰은 적발된 8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19차례 다이옥신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검찰에 따르면 다이옥신의 독성은 청산가리의 1만배에 달한다.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고 있다.

8개업체 중 6개 업체는 다이옥신을 저감하는 약품인 활성탄 필요량의 1.6~21.7%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활성탄은 다이옥신 제거에 사용되는 탄소질로 된 흡착성이 강한 물질로 사용량이 줄어들수록 다이옥신 배출량을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활성탄 사용량이 적은 만큼) 측정일 외 다량의 다이옥신이 대기중으로 배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의 범죄수법도 매우 치밀했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소규모의 소각로 건설계획을 제출해 먼저 인·허가를 받았다.

이후 무단으로 소각로를 증설해 무단으로 폐기물 소각량을 늘렸다. 이들 업체들은 불법으로 눌린 폐기물 소각을 통해 소각대금 수입을 늘리고 여기서 발생한 열을 팔아 추가 수익을 챙겼다.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관련 서류를 꾸몄다. 이들 업체들은 인·허가 기관에 폐기물을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소각한 것처럼 허위 소각량이 기재된 법정장부(폐기물 중간처리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심지어 모 업체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법정 장부를 소각하고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메일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

 

청주 A소각장 불법행위 살펴보니

 

검찰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A소각장은 다이옥신 저감에 필요한 활성탄의 3.5%만 사용했다. 이 업체는 7만560㎏의 활성탄을 사용해야 했지만 실 구매량은 2500㎏에 불과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A소각장이 1억2000만원의 불법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A 소각장은 허용 소각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소각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A소각장이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만3000톤을 과다 소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렇게 해서 A소각장이 불법으로 취한 이익은 15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A소각장은 최근 소각장 증설 문제로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겪었던 업체다. 이 업체는 지난해 보유한 소각로 한 기의 용량을 1일 24톤에서 108톤으로 증량하는 서류를 청주시에 접수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소각시설이 증설되면 대기오염과 발암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처리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전 이승훈 청주시장을 상대로 특혜의혹까지 제기했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했지만 청주시는 올해 1월 도시계획심의원회를 열고 A소각장의 제출한 소각용량 증설을 허가했다.

검찰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A소각장 회장 B(53)씨를 비롯 이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도 나왔다. 모 환경업체 관계자는 “다른 업체들은 위반 시점이 2014년 1월이나 2015년 중반으로 나오는데 A업체만 2017년 1월로 특정됐다”며 “(과다소각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인 것을 감안하면 잘 이해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가장 민감한 문제가 다이옥신인 만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충북도나 청주시는 이번 수사에 포함되지 않은 소각업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수사 어떻게 시작됐나?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규모가 큰 전국 23개의 소각장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서울동부지검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 환경부 특별사업경찰관 등1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영부, 폐기물 불법·과다 소각 등을 조사했다. 특히 폐기물 등을 태우면서 환경부에 신고한 용량을 초과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수사팀은 수사개시 직후인 지난 6월 7일 적발된 8개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과 환경부의 합동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3호업무지시’로 ‘미세먼지 응급 감축’을 지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업무지시를 통해 30년 이상 된 낡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할 것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검찰과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으로 알려진 소각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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