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여건 기반시설 확충 국·도비 지원근거 확보

이번 개정된 주요내용은 혁신도시 종합계획 수립근거, 이전공공기관장의 교육환경개선 비용 지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재단설립 등을 담고 있다.

(음성타임즈)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충북혁신도시 활성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기반이 확보됐다.

15일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 8일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된 주요내용은 혁신도시 종합계획 수립근거, 이전공공기관장의 교육환경개선 비용 지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재단설립 등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진천군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지원근거 마련 대정부 건의내용이 이번 개정문안에 포함됐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예산 100억원을 국토교통부가 확보하면서 충북혁신도시 주민숙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국비 10억원도 확보해 보육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충북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이 편성돼 주차난 해소가 기대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충북혁신도시가 중부권의 거점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정운영과제에 포함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들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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