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9일 열린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개정안의 골자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20명과 5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원 20명 등 40을 늘리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무소속 김학철 의원은 "학령인구 절벽시대에 행정조직을 비대하게 늘리는 것은 교육비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이 없어 학교를 통폐합하는 상황에서 연봉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교육전문직을 늘리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부결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당 임헌경 의원이 "교육의 다양성과 교육 수요증대를 감안해 원안대로 승인해야 한다"고 부결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정원 증원 개정안 부결을 놓고 표결이 진행됐으나 반대가 과반을 넘기면서 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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