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농가 중 35농가 참여…군, 남은 기간 유입차단 방역 총력

지난 해 35농가 78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했던 진천군이 ‘오리농가 동절기 휴업보상제’ 도입이후 AI 걱정을 덜고 있다. 사진은 지난 해 진천지역 AI거점 소독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충북인뉴스 DB)

 

지난 해 35농가 78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했던 진천군이 ‘오리농가 동절기 휴업보상제’ 도입이후 AI(조류인플루엔자‧이하 조류독감) 걱정을 덜고 있다.

군은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며 최근 평택과 화성 등 인근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만큼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진천군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조류독감 발생으로 35농가 78만여수의 가금류를 살처분 했다.

큰 아픔을 겪은 진천군은 조륙독감 유입 차단을 위해 24시간 거점소독소를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동절기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반복돼오던 진천군에 현재까지 조륙독감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진천군은 ‘오리농가 겨울청 휴업보상제’를 시행한 결과로 보고 있다. 진천군은 지난 해 11월부터 관내 오리사육농가 50농가 중 35농가에 오리농가 겨울철 휴업보상제를 시행중에 있다.

이는 조류독감이 창궐하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종오리’ 농가를 제외한 농가를 대상으로 입식을 제한하는 대신 마리당 5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6년 이상정 음성군의원이 처음 제안했고 2017년 11월부터 충북도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군은 이 외에도 조류독감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군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완전 차단을 위해서 현재 사육중인 15농가에 대해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방역 실태를 점검 후 입식을 승인하고 있다.

출하 전에도 닭은 정밀검사를 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하를 승인하고 있다.

조류독감 수직전파의 원인이 되는 철새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군청 방역차량과 축협 공동방제단 차량, 37사단 제독차량 등의 협조를 받아 철새로 오염되기 쉬운 하천주변 도로 등을 매일 2회 소독 하고 있다.

한편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 4일 관내 거점소독소 3곳을 잇따라 방문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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