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동주민센터 4곳에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지문 등록 스캐너를 시범 운영한다.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17세 이상인 자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이 수록된다.

이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지문 등록 정보가 없어 십지지문을 채취해야 하며, 현재 지문 등록 방식은 대상자의 손가락에 롤러를 사용해 흑색 잉크를 바른 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지문을 직접 찍는 것이다.

하지만 지문 스캐너를 사용한 전자적 등록 방식은 대상자의 지문 부분을 스캐너에 올려놓은 뒤 스캔을 하면 주민등록 시스템에 지문이미지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대상자의 손가락에 흑색잉크를 묻히는 번거로움과 신체 접촉으로 인한 불편함을 덜 수 있고 시간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한편 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청주지역 4곳은 상당구 금천동, 서원구 분평동, 흥덕구 복대1동, 청원구 율량사천동이다.

시 관계자는 “2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기존 방식 대비 편리성과 업무 소요시간 단축 등 발급 대상자의 반응과 주민등록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문등록 스캐너 도입을 각 읍면동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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