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상당 공금유용하고 친인척에 7000여만원 전세버스 계약 몰아줘
A 전 교장 충북교육청 감사 결과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법원 판결에 ‘철퇴’
친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7000만원대의 계약을 몰아주고 8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렴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교장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7일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충북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충북도교육청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A 씨의 비위는 '비리 백화점'에 가까웠다.
해당 교장은 운동부원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한 것처럼 교사에게 지출 품의하게 하고 학교 법인카드로 특정 식당에서 음식값을 선결제토록 하는 수법으로 10건 340여만원을 유용했다.
이밖에 교직원·학부모 등 접대 목적 식사비 9건 180여만원과, 교육관계자 접대 목적 식사비 5건 90여만원도 유용했다. 식당 4곳에서 선결제해 유용한 액수가 24건 610여만원에 달했다.
또 학생, 교직원 등 시상·격려 목적으로 구입한 254만원 어치의 상품권 중 90만5천원 어치만 정상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용하거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21차례에 걸쳐 총 7470여만원의 버스 임대 계약을 몰아주고 14개월치 학교 급식비 110여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비위는 교내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감사 결과 자녀의 회사 공금도 유용한 혐의가 발견됐다. 교직원 친목회 행사 때 자기 아들의 카드로 7회에 걸쳐 1000여만원의 비용을 결제하게 한 뒤 친목회 기금에서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것.
교육청 조사 결과 일부 전표는 아들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결제액만큼 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셈이다.
충북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2016년 12월 A씨를 해임 처분하고 횡령 및 유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2500만 원의 징계부가금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충북도교육청의 해임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행정재판에서 "관행이었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없다"며 일부 징계 사유를 부인하고, "오랫동안 교육에 헌신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원고가 공금을 유용해 학교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비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