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20대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자 부장교사를 직위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50대 부장교사는 3년 전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여교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청주지검에 기소됐었다.

당시 50대 부장교사는 회식장소에서 여교사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면서 허벅지와 옆구리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교사 A씨는 “지난 2015년 충북의 한 고등학교 재직 당시 같은 학교 부장교사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제라도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 3’에 따르면 직위 해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또는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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