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북도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청주지법이 진주산업의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당측은 "진주산업이 허가 취소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단순히 절차를 위반한 문제가 아니다. 이 업체는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 기준의 5.5배나 초과해 배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가처분 인용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업체에 대해 봐주기식 가처분 인용이란 판단이 강하게 든다. 청주시가 경쟁적인 폐기물 처리 지역으로 전락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지역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주산업의 행정소송 과정에 주민들과 함께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청주 지역의 대기오염 실태조사와 원인 규명, 대안 제시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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