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이상정 의원, 농민헌법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문 발의

음성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이상정 의원이 농민헌법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 음성군의회 생방송 캡쳐)

(음성타임즈) 최근 30년 만에 대한민국헌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 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책무를 반영하는 안이 건의됐다.

음성군의회는 13일 제297회 임시회를 통해 이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민헌법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문’을 원안 의결했다.

이상정 의원은 이번 건의문 제안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의 기초자산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 시키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농민헌법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문 전문]

농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국가의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생명산업입니다.

따라서 농민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 노력에 상응하는 적정한 농산물가격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식량자급을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헌법에 식량자급 실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기초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국가수매제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업이 가지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동시에 안보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논, 밭 그리고 산림이 홍수를 조절하고, 대기를 정화시키고, 지하수를 생산하며, 기후조절을 하고, 수질을 정화하며, 수자원을 확보해줍니다.

또 논과 밭과 산림은 농촌의 생태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유지해 주는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70조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은 농민과 농업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지 않으며,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수단으로서의 농업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 광범위하게 전국민적인 농민헌법 개정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 음성군에서도 많은 농업 농민단체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회도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개정되는 헌법에 식량주권을 명시하고, 농민·농업·농촌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명기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켜야합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헌법에 농민의 기본권이 명기되고 실현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가의 식량주권 확보를 분명히 하며,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위해 기초농축산물의 국가수매제와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장을 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하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농업 농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을 헌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018. 3. 13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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