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 금왕읍 前 읍장 기소, 사건 검찰에 송치

음성타임즈에 제보된 A건설회사가 2016년 2월 2일 금왕읍에 기탁한 다올찬 쌀 10kg 52포대 명세표.

(음성타임즈) 지난 1월 음성군 금왕읍에 불우이웃돕기용으로 기탁된 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그 사용처에 대한 행방이 묘연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취재 과정에서 관내 A건설회사가 음성군 금왕읍사무소에 기탁한 불우이웃돕기용 쌀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취재 결과, A건설회사는 지난 2016년 2월 2일 음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다올찬쌀 10kg 52포대(시가 약 144만원 상당)를 불우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금왕읍에 기탁했다.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후원금 또는 현물일 경우, 해당 기관은 일단 전산을 통해 기탁 내역을 접수해야 한다. 그리고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를 통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해당 기관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기증자의 요구에 맞도록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전달 내역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절차가 생략된 채 기탁된 쌀은 접수조차 되지 않았고, 불우이웃들에게 전달됐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기탁된 다올찬쌀 10kg 52포대가 금왕읍의 공식 문서상에서 사라진 셈이다.

사안이 불거지자 당시 음성군 감사팀은 1주일간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경찰에 사건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불우이웃돕기용으로 기탁된 쌀 10kg 52포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2016년 2월 당시 금왕읍 전 읍장(현재 퇴직상태)이었던 B씨가 쌀을 빼돌려 지역행사에 참석한 초대가수들에게 답례품으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성경찰서는 B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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