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매년 낮아져 ‘자격시험화’ 개선 목소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생의 합격률이 전국 평균 누적 합격률을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22일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의 1~7회 변호사 시험(이하 변시) 학교별 누적 합격률을 법원 판결에 따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충북대는 2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올해 치른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학교별 합격률이 20%대부터 70%대까지 그 격차가 컸다. 따라서 합격률 공개 결정이 학교간 지나친 경쟁을 야기해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학원화를 부채질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회부터 7회까지 전체 로스쿨의 누적 합격률은 83.1%로 나타났다. 충북대는 로스쿨 졸업자 446명 가운데 325명이 합격해 누적합격률 72.87%로 집계됐다.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연세대며 94.02%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2위는 서울대 93.53%, 3위는 고려대 92.39%, 4위는 아주대 91.9%, 5위는 성균관대 90.43% 순으로 조사됐다.

2012년 처음 시행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1회 87.15%였던 합격률이 올해 7회 때는 49.35%까지 하락해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5번 응시할 수 있다. 불합격자의 재응시 등으로 응시자 수는 계속 불어나는데, 법무부가 수급조절을 이유로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있어 합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로스쿨 간 합격률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올해 7회 시험의 경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학교의 합격률은 70%대를 기록했다. 사법시험 시절의 이른바 ‘SKY’ 3강 구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 아주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11개 로스쿨도 50%를 웃돌았다. 반면 전남대, 경북대, 강원대, 충북대 등 지방대 로스쿨의 합격률은 대부분 50%를 넘지 못했다. 특히 제주대, 전북대, 원광대 등 하위 3개 학교는 합격률이 20%대에 그쳤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하게 됐다. 합격률 공개로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될 경우, 향후 합격률이 낮은 지방의 로스쿨은 정원 미달 등으로 통폐합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은 지방 로스쿨의 경우 ‘지역균형선발’ 취지 때문에 합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를 20%(강원·제주는 10%) 이상 뽑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출신 지역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합격률이 낮다는 이유로 지방 로스쿨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이호영 대변인(변호사)은  언론인터뷰에서“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이기가 학교들의 지상과제가 돼버리면 획일적인 사법시험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보다 우월한 제도가 되려면 학교별 특성화교육 등이 활성화돼 특색 있는 교육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합격자 숫자를 제한하지 말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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