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용찬 괴산군수 선거법위반 150만원 원심 확정…군수직 상실
김환묵 임각수 전 군수, 선거법‧뇌물수수로 낙마, 김문배는 퇴임후 징역형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나용찬(무소속) 괴산군수에 대한 벌금형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되면서 나용찬 괴산군수는 자동으로 군수직이 박탈됐다. 나 군수마저 중도 퇴진하면서 괴산군은 민선1기 김환묵 초대군수와 김문배‧임각수 군수 등 역대 군수 4명 모두 사법처리되고 3명이 중도퇴진하는 불명예스런 진기록을 가지게 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자동 상실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박탈당했다.

나 군수의 불명예 퇴진은 선거법 위반에서 비롯됐다. 나 군수는 2016년 12월 14일 오전 7시 50분께 견학을 가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정모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한잔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다 나 군수가 이를 해명하는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추가됐다. 나 군수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지난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불명예스런 진기록 안게된 괴산군

 

괴산 군수의 중도 퇴진은 나용찬 군수가 처음이 아니다. 1994년 처음으로 진행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김환묵 씨가 당선됐다.

김환묵 전 군수는 이어진 민선2기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2000년 4월 21일 낙마했다. 당시 김 전 군수는 1998년 진행된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김환묵 초대군수에 이어 군수직에 오른 김문배 전 군수도 부인이 부하 직원의 부인들로부터 승진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퇴임 후 징역혁을 받았다.

전국최초 무소속 3선이라는 기록을 수립한 임각수 전 군수도 마찬가지였다. 중도 퇴진한 것도 모자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말로가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됐다.

임 전 군수에게 위반된 혐의는 농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다. 2011년 부인 소유의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담담 공무원과 공모해 군비 1470만원을 들여 불법으로 석축을 쌓아 농지법을 위반했다. 또 2014년 한 외식프래찬이즈 업체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다.

김환묵 초대군수와 김문배 전 군수, 나용찬 현 군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직위가 상실됐지만 임 전 군수는 교도소에서 퇴임하는 수모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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