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용찬 괴산군수 선거법위반 150만원 원심 확정…군수직 상실
김환묵 임각수 전 군수, 선거법‧뇌물수수로 낙마, 김문배는 퇴임후 징역형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나용찬(무소속) 괴산군수에 대한 벌금형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되면서 나용찬 괴산군수는 자동으로 군수직이 박탈됐다. 나 군수마저 중도 퇴진하면서 괴산군은 민선1기 김환묵 초대군수와 김문배‧임각수 군수 등 역대 군수 4명 모두 사법처리되고 3명이 중도퇴진하는 불명예스런 진기록을 가지게 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자동 상실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박탈당했다.
나 군수의 불명예 퇴진은 선거법 위반에서 비롯됐다. 나 군수는 2016년 12월 14일 오전 7시 50분께 견학을 가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정모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한잔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다 나 군수가 이를 해명하는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추가됐다. 나 군수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지난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불명예스런 진기록 안게된 괴산군
괴산 군수의 중도 퇴진은 나용찬 군수가 처음이 아니다. 1994년 처음으로 진행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김환묵 씨가 당선됐다.
김환묵 전 군수는 이어진 민선2기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2000년 4월 21일 낙마했다. 당시 김 전 군수는 1998년 진행된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김환묵 초대군수에 이어 군수직에 오른 김문배 전 군수도 부인이 부하 직원의 부인들로부터 승진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퇴임 후 징역혁을 받았다.
전국최초 무소속 3선이라는 기록을 수립한 임각수 전 군수도 마찬가지였다. 중도 퇴진한 것도 모자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말로가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됐다.
임 전 군수에게 위반된 혐의는 농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다. 2011년 부인 소유의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담담 공무원과 공모해 군비 1470만원을 들여 불법으로 석축을 쌓아 농지법을 위반했다. 또 2014년 한 외식프래찬이즈 업체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다.
김환묵 초대군수와 김문배 전 군수, 나용찬 현 군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직위가 상실됐지만 임 전 군수는 교도소에서 퇴임하는 수모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