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주수련원 부정청탁 이종욱‧박봉순‧정영수 충북도의원 수사의뢰
형사처벌 대상에선 도의원은 빠져…“왜 거부하지 못했나” 공무원만 처벌

휴양시설을 편법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충북도의원의 부정한 청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

휴양시설을 편법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충북도의원의 부정한 청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

반면 부정청탁 당사자인 형사처벌 대상에선 제외되고 과태료 처분만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선 “교육청의 예산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가진 도의원은 교육청공무원에겐 ‘갑’중의 ‘수퍼 갑’이다. 도의원의 갑질 때문에 애꿎은 공무원만 희생양이 됐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충북도교육청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사용한 이종욱(한국당), 정영수(한국당), 박봉순(한국당) 충북도의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충북도의원들의 부정청탁을 들어준 제주수련원 관계자를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함께 수사의뢰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수사의뢰는 했지만 도의원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여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에선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형사처벌 하도록 돼 있다”고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 한 공무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지난 해 11월 21일 이종욱 도의원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수련원에는 일반 객실과 크고 집기류도 다른 비공개 객실 2개가 있다"며 "도교육청이 왜 이 펜트하우스를 숨기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로남불, 도의원들의 갑질

 

문제가 된 충북도교육청 제주수련원 편법 사용 문제는 오히려 이들 도의원들이 먼저 제기했다.

지난 해 11월 21일 이종욱 도의원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수련원에는 일반 객실과 크고 집기류도 다른 비공개 객실 2개가 있다"며 "도교육청이 왜 이 펜트하우스를 숨기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병우 교육감도 올해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사용했다"며 "휴가로 쓰는 경우엔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관행으로 무료 사용했다면 특혜 아니냐"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결과 문제를 제기한 이종욱 도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3인도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욱 의원은 지난 해 5월 제주수련원을 이용했고 정영수 의원의 경우 충북지역이 물난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기간에 가족과 함께 시설을 이용했다.

문제는 이종욱 의원을 비롯해 현직 도의원들은 제주해양수련원의 이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주해양수련원 규정에 따르면 이용대상은 충북교육청 소속 전·현직 교직원이다. 교직원 외에는 충북도내 학교 및 학생의 수련활동과 교직원 연수 활동에만 사용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이종욱 의원 등 도의원들은 이용대상자가 아니다.

이종욱 의원 등 도의원들이 누린 특권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일반교직원들이 이용할 경우 예약 2달 전에 인터넷으로 접수한 뒤 추첨을 통해 예약이 가능했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제주해양수련원 이용객은 월 1회만 사용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종욱 의원은 5월에만 2차례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들은 방2개 까지만 사용 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이를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제주수련원 콘도 사용료는 객실 하나 당 2만원으로 일반 콘도 사용료의 1/10에 불과하다. 사실상 제주수련원 콘도 사용만으로 경제적으로 20만원 가까운 특혜를 받은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이종욱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충북도의원 3인은 자신들의 특혜엔 철저히 침묵했다. 반면 김병우 교육감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해 12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자신들의 특혜 사실을 보도한 본보를 상대론 4500만원의 손해배상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충청북도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고 충북도교육감의 잘못을 지적했다”며 “하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이미지를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진실하지 않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가 훼손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등 회복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배경을 밝혔다.

국민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도의원뿐만 아니라 충북지역 일부 기자들도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사용했다.

이종욱 도의원의 갑질은 제주수련원 뿐만이 아니었다. 이종욱 도의원은 지난해까지 청주시 소유 도로부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건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이 의원이 무단으로 점용한 청주시 영운동 영운천 북쪽 도로는 차도가 좁은데다 보행로가 비좁아 행인들이 불편을 겪던 곳이다. 일부 구간은 아예 보행로 폭이 채 50cm도 되지 않아 행인들은 차로를 침범해 보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의원이 도로부지를 불법 점용한 결과 행인들은 차도로 보행하는 등 안전도 위협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과조차 없었다. 다만 본보의 보도이후 무단 점용했던 곳에 설치된 조경과 입간판 등을 제거하는 등 원상복구 조치를 취했다.

 

“왜 힘없는 공무원만 처벌하나” 공무원노조 반발

 

부정청탁을 한 도의원은 제외되고 제주수련원 소속 공무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공무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무원노조충북교육청지부 관계자는 “부정청탁한 도의원은 과태료처분인데, 피감기관 공무원은 징역형에 해당하는건 매우 부당하다”며 “관행적으로 갑을관계상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의원들의 갑질이 더 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도의원은 의원윤리강령에 따라 마땅히 품위를 유지하며,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해 도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다”며 “불법적 수련원 이용에 대한 일부 도의원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분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의원 중 정영수 의원과 박봉순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 도의원으로 출마한다. 특히 박봉순 의원은 지난 해 수해기간에 관광성 해외연수를 떠나 한국당으로부터 제명 당했지만 최근 복당이 돼 한국당으로 출마한다. 이종욱 도의원도 출마를 준비했지만 15일 돌연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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