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18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다. 대상 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신청은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LPG 신차를 구입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500만 원의 정액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하며 차령이 같을 경우 우선순위* 등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종웅 청주시 환경정책과장은 “경유차는 LPG차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93배가량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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