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친환경 활용 길 열렸다

일방적인 '가두리식 입지 규제'로 고통 받아 온 댐 지역 주민의 행위제한에 마침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965년 최초의 다목적댐인 임실군 섬진강댐이 생긴지 53년 만이며, 1981년 대청댐 건설 이후 37년 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전국 댐 주변 ‘특별대책지역’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댐친환경활용법)’이 국회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은 대전 동구(63.66㎢), 충북 청주시(87.89㎢), 옥천군(450.49㎢), 보은군(98.65㎢) 등 총 700.69㎢이다.

  이 가운데 78%인 549.14㎢가 옥천·보은 등 대청댐 상류지역이다.

  충북은 구체적으로 청주시 문의면과 보은군 회남·회인면에 걸쳐있고, 옥천군은 옥천읍을 비롯한 안남·안내·군북·군서·이원·동이·청성면 등 7개면이 해당한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전국에서 팔당댐과 대청댐에만 유일하게 지정돼 있어 각종 건축제한과 유·도선 제한 등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은 물론 낙후지역 경제 활동을 제약한다는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댐친환경활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특별대책구역에 대한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신청한 뒤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친환경성·낙후도·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친환경 활용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댐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댐친환경활용법’은 박덕흠 의원이 낙후한 댐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면서도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초부터 1년 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하고, ‘댐지역발전 국회의원 포럼’ 발족과 ‘댐 지역 친환경보존·활용 국회 토론회’를 거쳐 지난해 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 결과, 환경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댐 규제지역 주민의 수십 년 고통을 덜고, 국가 댐 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물꼬를 트는 ‘댐친환경활용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노력으로 가장 고통스럽던 특별대책지역 경제 진흥의 길이 열리게 돼 기쁘다’라며 “지자체와 주민여러분이 머리를 맞대 환경보전과 친환경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와 의지를 발휘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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