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용한 '아니면 말고식' 고소고발 경종 필요성

'미투' 사실을 인정하고도 충주시장 공천을 받은 민주당 우건도 후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여성공무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우건도 후보자가 공천 확정 전날 성추행 피해 여성공무원을 만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합의 내용이 사실이면 우건도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한 성범죄 연루자로 마땅히 공천배제 대상이며 출당·제명조치까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미투운동'은 억압된 사회구조 속에서 위계에 위한 성폭력을 고스란히 당해 온 여성들의 외침이다. 그럼에도 공천받아 당선만 된다면 거짓도 일삼는 후보자와 이를 묵인하고 공천을 강행한 집권여당과 충북도당의 행태는 반 인권적이며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에도 어긋난다”며 공천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충북참여연대 오창근 팀장은 "우 후보는 그동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으로 2차, 3차 피해를 유발시켰다. 이와같이 여성공무원에게 수사기관 조사와 여론몰이 등으로 엄청난 압박을 가해 막판 합의서를 받아낸 의혹이 짙다. 경찰이 우 후보의 성추행 혐의 사실인정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바탕으로 무고죄에 대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본다. 자신의 선거를 위해 거짓으로 고소고발전을 벌이다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취하하는 행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선 안될 행위"라고 말했다.

실제로 언론에 공개된 우 후보와 여성공무원이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우건도는 2005년 김시내(가명)씨가 주장한 바와 같은 내용의 사건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위 사건 이후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민‧형사상 조치 등을 통하여 김시내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일에 관하여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건도는 향후 언론 및 사법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한 일을 언급할 일이 있을 경우, 우건도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실대로 이야기 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법률전문가 Q씨는 "첫번째 문단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음을 인정'했고 두번째 문단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실대로 이야기 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결국 사실 인정과 재확인까지 거친 명백한 자인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합의서를 입수한 충북지방경찰청 수사팀에서도 무고 혐의에 대한 범죄구성 요건에 대해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후보는 지난 2월말 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에 올린 미투 글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어 2억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추가로 제기했다. 결국 피해 여성공무원은 경찰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요구받았다는 것. 일부에서는 입증책임 등을 들어 여성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기소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미투 의혹으로 민주당 공천심사가 계속 지연되자 지난 4월말 우 후보는 민형사 고소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충북도 공무원노조를 통해 피해 여성공무원과 합의 작업을 시도했고 지난 17일 전격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18일 공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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