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신규직원 채용하도록 노사합의 해놓고 3·6급 채용공고
담당자 “단협에 그런 조항 있는지 몰라…악의 아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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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하기관인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어기고 직원신규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이하 청주시설공단)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단협)을 어기고 직원신규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협에는 직원 신규 채용시 최하위 직급(7급)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지만 청주시설공단은 이를 어기고 최근 3급과 6급 직원을 채용했다.

노조원들은 7년간 근무하고도 7급으로 머무른 직원이 있는데 이보다 경력이 짧은 직원이 6급으로 채용되는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설공단 관계자는 “단협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지난 5월 30일 청주시설공단은 소각장과 주차관리 요원, 일반 행정업무등에서 근무할 51명에 대한 신규직원 채용을 공고했다.

채용절차는 경력경쟁과 공개경쟁 방식으로 구분돼 시행됐다. 청주시광역소각장 2호기 운영주체가 청주시로 넘어옴에 따라 이곳에서 근무할 29명과 행정 3급, 행정7급 요원은 경력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 나머지 주차관리원과 수영·테니스 강사, 일반직 등 21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중 노사가 체결한 단협에 배치되는 부분은 경력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 청주시설공단 노사가 합의한 단협 <인사원칙> 조항에는 “직원은 채용은 최하 직급으로 신규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현재 청주시설공단의 직제상 7급이 최하위직급에 해당한다.

하지만 청주시설공단은 이를 어기고 행정 3급 1명, 기계6급 1명, 환경 6급 2명, 전기 6급 2명, 난방 6급 2명 등 8명에 대해 신규채용 절차를 밟았다.

 

고참은 7급, 신규직원은 6급

 

노조는 청주시설공단의 채용공고가 명백한 단협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조 황인철 위원장은 “단협에 명시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어겼다”며 “공단에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단협위반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청주시설공단측도 인정했다. 청주시설공단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니 만큼 노조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급은 조장역할을 한다. 같은 직급이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 6급과 7급으로 나눠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설공단 내부 직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직원은 “이번 채용은 광역소각장 위탁관리를 맡았던 업체 직원들을 고용승계하기위한 것으로 경력경쟁 공개채용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직원은 “그곳에 있던 직원들은 기껏해야 3년 근무했다”며 ““소각장에는 입사한지 7년이 됐는데 승진이 안 돼 7급에 머물러 있는 직원도 있다. 경력이 짧은 직원은 6급이 되고 오래된 직원은 7급이 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고위직급은 청주시청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차지하고 하위직급조차 기준없는 인사로 인사적체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설공단관계자는 “위탁업체 직원을 염두에 두고 채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 직원들도 응시할수 있도록 했다. 채용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겨 채용심사를 했다”고 말했다.

 

도대체 기준이 뭘까? 뒤죽박죽 인사관리

 

뒤늦게 채용된 직원이 높은 직급에 채용되고 경력이 오래된 같은 직급 고참이 신규직원보다 임금이 낮는 등 청주시설공단은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걸쳐 문제를 드러냈다.

현재 청주시설공단에서는 늦게 입사한 신규직원의 기본급이 7년 먼저 입사한 같은 급수의 기본급보다도 높았다.

2017년 1월 1일 입사한 7급 모 씨의 기본급은 139만5000원인데 반해 2009년 12월 1일 입사한 직원의 기본급은 120만4170원에 불과했다. 또 2016년 1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기본급이 124만5020원이었다.

2016년과 2017년에 입사한 7급 직원의 기본급이 자신보다 5~6년 먼저 입사한 직원보다 기본급이 높았던 것이다. 또 2017년에 입사한 직원이 2016년에 입사한 직원보다도 기본급이 높았다.

지난 청주시장 선거에서는 일부 전·현직 직원이 언론을 상대로 청주시설공단이 운영하는 화장장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설공단은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노조가 나서 실태를 파악하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청주시설공단은 인사관리도 엉망이고 직원들의 사기나 명예에 대해서 눈꼽만치 관심도 없다”며 “퇴직공무원들이 잠깐 머무르는 자리로 생각해 나태하게 운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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