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선관위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인, 판단"
지급심의 내부편람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

(음성타임즈) 지난 21일 1000만원대 상품권을 유권자에게 살포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1년6월의 실형을 구형받은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을 최초 신고한 A씨가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는 루머가 나돌았지만,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음성군 관내에는 “A씨가 포상금을 받아 집을 옮겼다”, “3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는 등의 실체가 없는 허위소문이 사실인양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본사가 22일 음성군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음성군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상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까지 포상이 가능하나, 이번 건은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음성군 선관위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심의 내부편람'에는 정당에서 신고한 경우, 언론 또는 인터넷 상에 게재된 건을 신고한 경우,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이 신고한 경우, 제보자가 해당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는 '해당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범인도피 교사혐의로 징역 6월에 상품권 추징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최 전 도의원을 돕고자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2월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상품권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도의원이 음성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례식장을 돌며 조문객 등이나 음성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을, 측근 B씨에게 상품권 620만원 상당을 전달해 주민에게 전달케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허위진술까지 했다”고 구형 이유를 들었다.

한편, 6·13 지방선거에서 음성군수 출마가 예상됐던 최 전 도의원은 지난 4월 21일 음성군의 한 행사장에서 유권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려다 이를 본 A씨의 신고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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