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안내 소홀 카운터 ·세신사 금고 2년 집유 4년 선고

법원은 29명이 숨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건물주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13일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 이모(54)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화재 발생 당일 건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해 화재원인을 제공한 혐의(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관리과장 김모(52)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관리부장 김모(67)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건물 2층 여탕 이용자들의 대피를 돕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불구속기소 된 카운터 직원 양모(42·여)씨와 세신사 안모(52·여)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건물주 이씨에 대해 "건물관리자로서 건물의 빈번한 누수·누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한 점, 직원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과장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1층 천장 내부의 결빙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노후된 열선을 잡아당기고 작업 후에도 보온등을 그대로 켜 놓은 상태를 유지해 축열이나 정온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지위와 역할을 보면 공동으로 스크링클러 알람밸브 차단당태를 유지해 화재예방법을 위반했다. 알람밸브 폐쇄 행위와 화재 사건 피해결과 발생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며 "피고인들은 각자의 지위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화재발생 방지 및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으나 최선을 다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 역시 두렵고 당황했을 것이고, 목숨을 걸고 구조를 안 했다고 해서 비난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들 역시 피하고 싶었던 사고였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건물주 이씨 등 3명은 화재발생 당시 건물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잠금 상태로 유지해 화재발생 방지와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과실로 29명을 사망케 하고 36명을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와 안씨는 화재 당시 건물 2층 여탕 등 이용인들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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