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여자친구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던 러시아 국적 A(33)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했다.

키르기스스탄 출신 러시아 국적 A씨는 지난달 28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원룸에서 러시아 국적 B(32·여)씨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심장질환 치료제를 다량 복용했다는 것.

B씨는 약을 먹은 뒤 숨졌으나 A씨는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한 상태로 집주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둘 다 약을 먹었으나 여자친구만 숨졌다"고 진술했다. 

또한 숨진 B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타살을 의심할만한 외상 흔적은 없고, 약물 중독 여부 확인은 한 달 가량 소요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이에따라 경찰은 A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19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자살도구를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하는 행위도 이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16년 10월 수원지법은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하려다 혼자 살아남게 된 20대 여성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사자도 자살의 고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제3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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