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부모와 자녀가 한학교에 다녀 성적조작과 시험문제 유출의 우려가 높은 고교가 충북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교육부와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포함한 도내 84개 고교 중 2017년말 기준으로 21개교(25%) 36명의 교사 부모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서울 모 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녀 성적 논란을 계기로 확인한 결과다. 하지만 초·중학교의 경우 아직 조사가 이뤄지 않은 상태이며 교사를 제외한 행정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도입키로 한 교사·자녀 `상피제'를 대비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피제란 고교 교원 인사이동 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서울과 달리 인문계 고교가 제한적인 군 지역의 경우 현실적으로 '상피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농촌 지역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학생의 학교 선택권 침해와 전학 등에 따른 교육 과정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특히 '상피제' 도입으로 교사들이 대도시로 몰릴 경우 교원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교육청은 `상피제' 원칙 속에 여러 가지 예외적인 변수들을 어떻게 담아낼지를 고민하고 있다.

도교육청 측은 “교사이기 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보편적인 `상피제' 원칙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다양한 변수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북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어 교사·자녀 동일학교에 관련한 제재 규정은 없었다. 부모와 함께 다닐 수밖에 없는 여건의 학생들은 아예 생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상피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교육부의 최종안을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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