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순직 승인율 59%, 야간근무 중 순직 불인정

충북지방경찰청 진천경찰서

지난 4월 22일, 진천경찰서 이월파출소 근무하던 A(39)경사가 새벽 근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A경사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열흘 뒤인 5월 1일 숨을 거뒀다.

그보다 앞선 4월 29일, 역시 진천경찰서 수사지원팀 소속인 B경장도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B경장은 근무 중 몸이 아파 찾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뒤 보름 만에 숨졌다.

B경장과 함께 근무한 진천경찰서 관계자는 "몸에 이상이 있어서 낮에 급히 병원을 찾았다. 위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던 중 보름 만에 숨을 거뒀다"라며 "수사과 지능팀은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다. 업무량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장례가 끝난 뒤 진천경찰서와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전망은 어둡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순직한 경찰관은 모두 76명. 순직 승인율은 59.4%로 총 128명이 신청했지만 이중 52명은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지병이 없어 근무 중 과로사가 의심되는 A경사의 경우 앞서 지난해 9월, 포항 죽도파출소에서 새벽 근무 중 숨진 C경장의 사례와 비슷하다. 

C경장의 경우 유족과 동료들이 과로사에 의한 사망이라며 순직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청을 반려했다. 부검 결과 공무상 과로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위험순직 신청, 결과에 '귀추 주목'

결국 유족들이 청와대에 청원 글을 올리고 동료들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함께 분노했고 마침내 지난 2월 순직 결정을 받아냈다.

이처럼 숨진 경찰관의 과로를 유족과 동료들이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순직 인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A경사와 B경장의 순직 신청을 준비 중인 진천경찰서는 "서류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직 신청을 하려고 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우리로서는 현재 알 수 없다"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동료 경찰관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경찰인권센터 SNS 계정에는 "제복 입는 사람들이 존경과 예우를 받는 그날까지",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순직은)각자 알아서 챙기라는 것이냐"라는 등 이는 '국가가 챙겨주지 않는 죽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 결과 달라질까?

최근 발표된 한양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교실 김인아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 발병률의 경우 경찰이 일반 공무원보다 1.84배 높게 측정됐다. 협심증(1.52배), 뇌혈관질환(1.36배)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복무 중 사망한 경찰관 438명 중 65.2%(286명)가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 기간 동안 순직으로 인정된 경찰관은 18%인 79명에 그쳤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이에 따라 오는 9월 부터 그동안 범인 체포, 경비·경호·작전, 교통단속·교통사고방지 업무를 하다 사망했을 때만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 순찰 중 사망하는 경우도 위험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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