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난 7월 30일 시의회에 사업계획서 제출 받아
담당부서 "참고용일뿐 관리하는 서류들은 아니다"

청주시가 이름만 바뀐 의원 '재량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또다시 거부했다.

청주시는 지난달 27일 <충북인뉴스>가 청구한 '청주시의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신청 사업 계획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정보부존재' 로 회신한 데 이어 6일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회신했다.  

이에대해 청주시의회 A의원은 "집행부에서 7월 30일까지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  전달했는데 정보부존재라니 무슨 영문인 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단 반응을 보였다.

당초 청주시 기록물관리팀 담당직원은 취재진에게 "청구한 내용을 2014년부터 확인하려면 많은 행정력이 소모된다. 시의원들에게 7월 30일에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관련 내용을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한다더니…결국 '정보부존재' 통보

이에따라 취재진은 재차 '청주시의원 30명이 2018년 7월 30일까지 제출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관련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한 채 또 다시 정보부존재로 회신 통보한 것.

청주시는 부존재 통지서를 통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란 당해년도 내 소규모로 끝낼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치 않은 사업관리를 위한 예산구조상의 세부사업단위다"라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도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각종 의견수렴 창구(주민·사업부서·시의원 등)를 통해 일선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 분석 후 시급성·타당성에 따라 심의 후 편성·집행 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창구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사업계획 내지 요청을 받은 것은 맞지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
 

서류는 받았지만 관리는 하지 않는다?

청주시 예산과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5천만 원의 금액을 정해준 것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과도한 요청이 오기 때문이다.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상한선을 정해준 것에 불과하다. 꼭 그 만큼의 예산을 무조건 반영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요청을 받은 담당부서에서 시급성과 필요성을 따져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재량사업비와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들에게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와 관련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서류는 없다. 업무 참고용으로 사용하지 예산 편성에 자료로 제시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참여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문제가 없는 투명하게 지출되고 반영되는 예산이라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 의문이 든다. 재량사업비가 아니라고 하지만 일정하게 재량껏 쓸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의원 추천을 통해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본다. 문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판단 한다"라며 비판했다.

한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0일부터 청주시청 앞에서 시의원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