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경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논의도 없이 의장단 일방 결정"

청주시가 시의원 1인당 연간 1억5천만원씩 배정해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원 재량사업비)를 2019년 본예산 편성 때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민원 사업 관련 예산을 직접 해당 부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주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의를 열어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민원성 예산을 해당 부서에 신청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집행부도 수용키로 결정했다는 것.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4명)의 불이익이나 중진급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장단에서 주민숙원사업비에 반기를 든 초선 의원들을 겨냥해 '되치기' 방안을 제시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대해 시의회 재선급 Q의원은 "의원들이 일일이 해당 부서를 찾아다니며 예산 신청을 하게 된다면 결국 초선 의원이 뒤로 밀릴 수 있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사실상 의원 1인당 실링(예산한도)을 정해놓고 균등하게 예산 배정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뒷탈이 없는 후자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절차만 더 복잡해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이 될 소지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로 전환을 주장해 온 유영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이 의회 결정을 기사를 통해 알아야하는 게 참으로 침통하다.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토론하자는 의원들의 요구는 어떻게 된건지 답답하다. 결국 읍면동 주민참여예산회의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주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실종됐다. 시간이 지나도, 의견을 제시해도, 문제해결방식이 바뀌지 않는 현실이 침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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