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개발, 일부 토지‧건축물 고가매입…감평 높게 나왔는데 반값제시
감평도 동의‧연락 없이 진행…시행사 “우편물 보냈는데 반송돼”

‘좋은도시개발’이 추진하는 청주가경서현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토지 보상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 청주가경서현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좋은도시개발’(이하 좋은개발)이 추진하는 청주가경서현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토지 보상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좋은개발’이 토지주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멋대로 감정평가를 시행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토지보상가액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특정 토지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반면 이보다 높은 감정평가를 받은 부 토지에 대해서는 1/3 정도 낮은 매입비용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좋은개발’은 “영업상의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면서도 “보상가를 더 받기 위한 일부 토지주들의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가경서현2지구 도시개발사업’

은 청주시 가경동 662-1번지 일원 8만여㎡ 부지에 1000세대 안팎의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지난 해 1월 최초 고시되었고 올해 4월 변경된 사업계획안이 최종 고시됐다. 최초 시행자는 자연종합건설(주)에서 최종 좋은개발로 변경됐다.

좋은개발에 따르면 현재 90% 정도 토지 매입이 완료됐다. 일부 토지주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관련법률에 따라 강제수용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10% 정도의 미매입 토지가 남아있는 상태.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는 좋은개발로부터 토지매입과 관련해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가 최근 들어야 토지보상 협의 연락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곳에 600여㎡ 의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A씨. 그는 “시행사는 건물 소유주인 자신과는 연락하지 않은채 임차인과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항의하자 공문을 보내 협의를 취하는 모양새를 취하더니 강제수용절차에 들어갔게다는 식으로 압박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감정평가조차 제대로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물주와 토지소유주에게 연락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며 “감정평가도 부지 밖에서 담 너머로 보고 감정평가를 했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같은 부지에 소유자가 다른 2개의 건축물이 있는데 두 건물을 묶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며 “절차도 맞지 않고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좋은개발’측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의 주소가 제주도로 돼있었다. 우편물을 발송했지만 반송됐다”며 “그 많은 토지소유주와 건축주들을 일일이 찾아가 연락을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사실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다.

 

감정평가액 낮은데 보상금은 2~3배

 

A 씨는 “시행사는 건물소유주인 나도 모르게 감정평가를 진행해 놓고 평가금액으로 보상한다며 보상협의통지서를 발송했다”며 “토지를 수용하면서 절차와 방법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보상가액의 형평성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4차선 도로에 접한 곳이다”며 “그런데 도로와 떨어진 곳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선 나에게 제시한 매입가보다 2~3배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본보가 해당토지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좋은개발’은 1300㎡의 부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다세대주택 중 모 가구에 대해 5억5500여 만원에 매입했다. 또 다른 가구에 대해서도 비슷한 금액으로 매입했다.

이를 전체주택으로 환산하면 30억원에 육박한다. 반면 좋은개발 측이 A씨에게 최초 제시한 매입금액은 5억여원. 현재는 7억여원으로 인상해 제시한 상태다.

기준면적으로 환산해서 평가하면 A씨의 토지와 건축물은 인근지역의 토지와 주택에 비해 최초 가격대비 1/3만 제시된 것이다.

본보가 확인한 결과 좋은개발이 A씨 토지와 건축물보다 2~3배 높게 받은 지역의 토지감정평가액은 10여% 낮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좋은개발’ 관계자는 “매입가격이 높았다면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유를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구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높게 보상 받으려고 한다”며 “우리는 A씨에게 적정한 가격을 제시했고 협상이 결렬이 되면 절차에 따라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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