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 폐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을 청주시와 시의회에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2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사실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라고 주장했지만, 이제 시의원은 무한경쟁을 벌이게 됐다. 편성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민숙원사업비 폐지와 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요구하는 시정 정책 토론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시의원 1인당 연간 1억5000만원을 배정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역 민원사업 예산을 직접 해당 부서에 신청하도록 했다. 시는 각 부서 검토 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 심사를 거쳐 우선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해 연말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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