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은폐 시도 죄질 매우 불량" 검찰은 6년 구형

뇌물수수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전 학과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찬우)는 18일 대학 입시비리와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교통대 A(56·구속) 전 학과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6000만원을 추징했다. 

  A씨의 입시비리에 가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같은 대학 조교수 B(42)씨와 입학사정관 C(4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서울 사립대 교수 D(6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에게 6000만원의 뇌물 공여를 약속한 납품업체 간부 E(53)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학과 취업률 상승 등을 위해 자의적 입시 기준을 마련해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지적한 뒤 "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 약속에도 객관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 등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는 27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6000만원을 줬다는 D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A씨가 돈을 먼저 요구한데다 수사 개시 이후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의 1심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A씨는 2013~2015년 항공운항학과 모의 비행장치 등을 구매하면서 납품업체 대표를 겸직한 D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D씨 회사에 유리하도록 납품 사양을 정한 뒤 투찰 예상금액을 알려주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으며 납품업체 전무인 E(53)씨와 6000만원을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특히 공군 출신인 A씨는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선발을 주도하면서 여학생과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를 배제하도록 B씨와 C씨에게 지시했고, 실제로 이 학과에 지원했던 여학생과 특성화고 출신은 모두 탈락했다.

  재판부는 A씨와 입시 비리를 공모한 C씨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이같은 A씨의 비리를 언론에 제보한 B씨는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그의 차명 계좌와 부동산 등을 추징 보전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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