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대책위 "수사심의위 몇시간 회의로 결론내" 반발

검찰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지휘했던 소방 간부 2명을 불기소처분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당시 긴박한 화재 상황과 화재 확산 위험 속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11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소방지휘관 2명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뒤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권고했다. 검찰 외부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는 소방지휘관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경우 소방활동 위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는 유족 대표 2명과 유족 측 변호사 1명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검찰의 소방지휘부 불기소 처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이하 유가족대책위)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소방합동조사단, 경찰, 검찰이 10개월 이상 수사를 했음에도 하루 만에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참하고 원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유가족대책위는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도 않았을뿐더러 회의 당일 몇 시간 정도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을 내렸다. 몇 개월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수사본부는 뭐가 되는가"라고 따졌다.

유가족대책위는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제천 화재참사 당시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을 했던 소방지휘관의 책임을 물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화마와 맞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일선 소방관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방청도 인정한 무능한 지휘관들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이다. 이런 지휘관들이 계속 소방을 지휘한다면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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