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오는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오는 15일 청주와 충주· 제천· 옥천 등 4개 시험지구 31개 시험장, 593개 시험실에서 시행한다.

응시인원은 지난해보다 387명이 증가한 1만5109명이며, 수험표 배부와 예비소집은 14일에 진행한다. 시험장은 청주 18교, 충주 6교, 제천 4교, 옥천 3교 등 31개다.

중증시각장애와 뇌 병변 등 26명의 특별관리대상자는 흥덕고와 충주여고, 단양고에 마련된 별도의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수험생은 시험당일 15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은 시험실 반입이 금지되며,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재(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특히, 올해는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 추가되어 수험생의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가능한 물품은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 지우개, 수정용 테이프, 흑색 연필 등이다.

만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시험장 관리본부에서 임시수험표를 발급받거나,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장 관리본부의 조치를 받아 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방에 넣어 시험장 앞쪽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충북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수능 부정행위 대책반'을 가동하고 시험 당일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반입금지 물품을 점검하며,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또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나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또는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등은 올해 수능이 무효처리 된다.

특히,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나 다른 수험생과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은 올해 수능 무효뿐만 아니라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200m 이내의 차량 진출입 통제와 주차를 금지하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을 위해 순찰차 등을 활용한 긴급수송도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에 대비해 시험장 연수 등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며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원활한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도민 모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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