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2 등급 제품 H13으로 허위제품 견적서 청주시에 제출
청주시 수상한 기준완화...H13기준을 H12로 갑자기 하향

공기청정기·정수기 등을 생산하는 라이프케어 대표 기업 코웨이가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어린이집에 납품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주시는 지난 10월 초 '2018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추진계획 통보 및 수요조사서 제출 안내' 공문을 각 구청에 발송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어린이와 부모·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주시 4개 구청은 발송된 공문을 곧바로 청주시내 700여개 어린이집에 안내·발송했다. 각 어린이집은 공문에 적힌 공기청정기 규격을 확인한 뒤 자율적으로 업체 선정을 하고 구청에 관련 자료를 이달 중순까지 제출했다.

문제는 청주시가 기존에 제시했던 공기청정기 규격을 중간에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공기청정기 주요 부품인 헤파필터(HP) 등급을 기존 HP13이상에서 HP12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것.

헤파필터(HP)란 유리섬유 등으로 만들어진 시트모양의 필터로 공기가 이를 통과하면 섬유 표면 사이 등에 공기 중에 있는 미세입자들이 걸러지는 원리로 만들어졌다.

공기청정기를 고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으로 이 필터 성능 차이로 공기청정기 등급이 매겨진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15일 각 구청에 공기청정기의 용량과 소음, 헤파필터와 관련된 품질 성능 기준표를 공문에 적시해 내려 보냈다. 

해당 공문을 살펴보면 시는 ‘초미세먼지 제거(Pm2.5제거), HP13이상, 소음 55dB이하’를 기본 규격으로 명시했다.

市, 업체 선정 중간에 규격 하향조정

하지만 시에서 제시한 규격이 업체선정 중간에 갑자기 변경되면서 관련 업계에선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공기청정기 업계 관계자 A씨는 "각 어린이집이 공기청정기 업체 선정을 위해 제품 확인을 하던 중 갑자기 청주시가 헤파필터 규격을 하향 조정했다“며 ”이미 정해진 규격이 변경된 것도 의아했지만 그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더욱 놀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주시가 어린이집에 보낸 안내 문자를 보면 이미 업체선정이 끝난 지난 8일 이뤄졌다.

시는 '공기청정기 사업 설치기준 일부 완화'라는 제목으로 '벽걸이형의 경우 헤파필터 H12이상으로(H13이상→H12이상)하향조정(벽걸이형에만 해당)'이란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상황에 따라선 일부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

더욱이 시는 규격 하향조정 문자발송 하루 전날인 7일 '공기청정기 신청관련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기청정기보급추진계획서의 참고1, 공기청정기 세부사양 등 공통계약 조건 확인 필‘과 ’소음(55dB이하) 및 헤파필터(H13이상) 기준 확인, 공통계약조건 미충족시 신청 불가 합니다‘란 내용의 문자를 어린이집에 보낸 바 있다.

코웨이, 헤파필터 규격 왜 속였나?

결국 변경된 규격에 따라 대부분 어린이집은 코웨이가 생산하는 'AP-2510EH' 제품을 구매하게 됐고 실제로 청주시가 지원하는 공기청정기 3300여대 가운데 70% 이상이 코웨이 제품으로 신청됐다.

코웨이가 생산하는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제품은 헤파필터 규격이 'H12'로 기존 규격이던 'H13'에 미치지 못해 공동계약 조건에 미달됐지만 청주시가 규격을 변경해 최대 수혜자가 됐다.

문제는 코웨이가 청주시가 규격 완화를 통보하기 이전인 10월 초부터 자사제품을 '헤파필터 H13'으로 소개하며 어린이집에 견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견적서를 제출받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청주시가 ‘H13 규격을 정확하게 확인하라’는 공지를 보낸 지난 7일에도 버젓이 H12 규격 공기청정기를 H13이라 견적서에 적어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코웨이 측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H12 사양의 모델이며 코웨이는 H13 모델을 만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애초 H13 제품은 존재하지도 않은 셈.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어린이집에 제출한 코웨이 청주 B지국 관계자는 "H13 모델이 있으니까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본사 문의 결과 H13제품이 없다고 답했다'고 재차 질문하자 관계자는 "당시에는 우리가 착오로 그랬던 것 같다"며 전화를 끊었다.

논란이 일자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다. 본사에 해당 내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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