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은 23일 무고 혐의로 피소된 충주경찰서 소속 A(37·여)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B(여) 경사와 같은 경찰서 내 청문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B경사의 근태와 당직 면제 등을 문제 삼아 3차례에 걸쳐 충북지방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무기명 투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투서로 충북지방경찰청 청문담당감사관실의 감찰을 받던 B(당시 38세) 경사는 지난해 10월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투서를 토대로 B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사찰한 충북지방경찰청 청문담당감사관실 소속 C경감은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송치돼 검찰 처분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