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철저하게 확인”
해당 요양원장 "제보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 반발
음성군시설협회 “선의의 요양원들이 피해 받지 않기를”

해당 요양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제보자(신원보호를 위해 제한된 촬영을 함)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소재 A요양원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음성노동인권센터에 A요양원의 실태를 고발하는 제보가 잇달아 접수됐다. 제보자들은 지난달 음성군 사회복지과도 방문해 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음성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합동으로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특별현지조사에 돌입했다. 현지조사는 앞으로 4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기됐던 주요 제보 내용은 위탁업체에서 주문하는 어르신들의 식사량 부족, 인력배치 기준 미달, 시설미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들의 식사를 위탁업체에 맡겨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입소 어르신들의 수보다 훨씬 적은 양의 음식을 주문한다는 주장이다.

한 제보자는 "어르신들의 수는 25명인데 음식은 20명분을 주문해 배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제보자는 "심지어 요양보호사들의 점심도 같이(20명분에서) 해결한 적이 있다"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총 9명의 요양보호사가 25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데, 3일에 하루씩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 3명이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음식 배식때문에 1명은 조리업무를 대신해야 한다. 결국 2명의 요양보호사가 25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구조"라고도 했다.

"위탁업체에서 주문된 음식을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맞도록 재조리하는 과정에 요양보호사가 투입되어, 실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 기준에 의하면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총 10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이 밖에 제보자들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 배치 문제, 와상환자를 위한 시설 미비, 부적절한 인사시스템 등을 일일이 지적하고 나섰다.

이 같은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내 노인복지체계에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의의 피해자 막기 위해,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

이에 대해, 해당 요양원의 B원장은 본사와의 통화에서 "제보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위탁업체에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현지확인심사 결과에서도 위법사실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B원장은 “말도 안되는 제보로 너무 억울하다. 계속되는 고발로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며 "(식사량을 줄여서) 주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큰 일’이다.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인력 배치기준 미달 의혹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확 나가는 경우, 다시 채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요지의 말로 대신했다. 또 "현재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상태"라고 덧붙였다.

음성군 관계자는 “음성군에 민원이 접수되어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요양원은 물론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요양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때문에 (건강공단과 함께)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음성군에는 민간요양원 18곳, 국공립요양원 5곳을 포함해 총 23곳의 요양원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12개 민간요양원들은 음성군시설협회에 가입해 교육, 공동 자정 노력 등을 통해 건전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음성군시설협회 관계자는 "관내 요양원 대부분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선의의 요양원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이 나오고, 매년 평가를 받는다. 불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사실로 판명될 경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한편 민간요양원의 경우,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최하 80%의 장기요양보험료(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책정)와 20%의 본인 부담금으로 운영된다. 지자체의 지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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