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미전환자 "전환 기준 근거 없어 내용 밝혀야"정부청사관리본부 "사전에 용역업체 통해 공지한 사항"

세종정부청사 특수경비대 소속 일부 대원들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청원경찰 전환을 두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전환시험을 거쳐 청원경찰로 전환되는 과정에 일부 직원들이 제외됐다는 것.

실제로 청원경찰 전환 과정에서 제외된 정부청사 특수경비대 소속 17명은 지난 3일부터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집회에 나선 특수경비대 소속 A씨는 "비정규직에서 전환시험을 거쳐 청원경찰로 소속이 바뀌는 가운데 나와 같은 17명이 제외됐다. 제외 이유를 청사에 물어보니 '12월4일을 기준으로 이날 이후로 입사한 직원들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답이 돌아왔다"라며 "똑같은 업무를 하고 정식 채용과정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협의되지 않은 날짜로 기준을 나누는 것을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27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청사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2천435명 등 3천76명을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경비직 524명은 전환시험을 통해 청원경찰로 전환되고 청원경찰법에 따라 정년도 60세로 고정됐다.

특수경비대원들 "왜 12월4일이 기준?"

논란이 일자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측은 "지난해 12월2일이 돼서야 청원경찰 전환과 관련한 안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4일 바로 공고문을 부착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며 "용역업체에도 이후 채용 과정에서는 반드시 청원경찰, 정규직 전환 직이 아니라는 사실과 2018년 12월31일까지만 근무해야 하는 것도 채용과정에서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원경찰로 전환되지 못한 특수경비대 대원들은 채용 당시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특수경비대 채용과정에 응시한 B씨는 "내가 특수경비직 채용에 응시한 시점은 2017년 10월로 행정안전부가 청원경찰 전환 발표를 한 시점보다 훨씬 이전이다"라며 "당시 원서접수 부터 최종합격을 할 때까지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청사 근무자 2천435명 가운데 내년 1월 계약이 만료되는 1천327명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먼저 전환하고, 나머지 1천108명은 2019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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