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청정연료·구식연료 구분 없이 비용 동일해
박완희 시의원 "시민들 비싼 비용내고 미세먼지까지 마시는 셈"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열병합발전시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이하 청주지사)가 열병합발전시설의 청정연료 교체 사업을 2025년으로 미뤄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요금 제도를 두고도 논란이다.

가격이 비싼 청정연료인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벙커C유, 저유황 중유를 사용했을 때 시민들이 납부하는 요금이 동일하기 때문. 쉽게 말하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미세먼지를 더 많이 유발시키는 구식 연료를 사용하면서도 요금은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지역과 동일하게 비용을 시민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셈.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요금표.

실제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표를 보면 사용연료 구분 없이 Mcal당 64.69원을 사용요금으로 명시했다. 기본요금 역시 계약면적 당 52.40원으로 청정연료와 구식연료 구분 없이 동일 요금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오경석 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난방공사는 단일요금제다. 즉 전국이 같은 가격이다. 비싼 청청연료를 쓰는 수도권이나 값싼 벙커C유를 쓰는 청주나 같은 가격으로 온수가 공급 된다"며 "결국 청주시민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미세먼지까지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다. 연료를 못 바꾸면 가격이라도 내려야 정상이다"라고 일갈했다.

박완희 청주시의원 역시 "열요금 관련해 확인한 결과 LNG를 사용하는 지역이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지역이나 동일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LNG가격이 벙커C유보다 비싸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청주시민들이 봉도 아니고 싼 연료를 쓰면서 LNG를 사용하는 지역과 동일하게 요금을 부과하는지 의문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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