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도주한 김 모 씨. 사진 뉴시스 제공

청주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20대가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버젓이 도주한 김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0분쯤 법정에서 달아나 수배가 내려진 김모(24)씨가 이날 오후 3시 35분쯤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김씨는 선고공판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으나, 행위에 대한 죄를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씨에게 재판관이 구두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서류상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불구속’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형법상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게만 도주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법원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없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청주상당경찰서 관계자는 “법정경위를 밀치거나 폭행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도 적용하기 힘들다.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검찰에 김씨의 신병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피고인 도주 후 법리검토에만 1시간 40분을 매달리다 경찰에 늑장 신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부실한 피고인 신병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5월 전북 전주에서도 피고인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전주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모모(22)씨는 법정구속 집행 전 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꺾고 밀친 뒤 도주했다. 5시간 만에 검거된 모씨는 김씨와 같은 이유로 도주죄로 처벌받는 대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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