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최현주 기자] 해외연수 운영방법이 개선돼야 할 대상은 도· 시의원만이 아니었다. <충북인뉴스>취재결과 청주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10개 단체 중 일부는 목적을 상실한 채 1인당 100만원에서 16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고 정기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청주시연합회 등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를 비롯해 이·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해외연수는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는 당초 목적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이라더니…모두 중국만

청주시 농업정책과는 지난해 해외연수와 관련, 농업 관련 4개 단체에 3200만원을 지원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청주시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청주시연합회 △새농민회 △농민회로 청주시는 이들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문제는 해외연수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
 

농민들이 중국 주가각 농수산물 시장을 견학하는 모습.

'농업인 역량강화' 또는 'FTA대응을 위한 해외선진지연수'라는 이름으로 모두 39명이 3박 5일 또는 4박 5일 일정으로 해외를 다녀왔다.

목적은 선진지를 다녀와서 우수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하고 나아가 FTA 대응능력을 기르는 것이지만 4개 단체는 모두 우리 농업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중국을 방문, '공부'보다는 '관광성'이 짙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청주시연합회는 중국 상해와 항주를,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청주시연합회는 중국 북경을, 새농민회는 중국 산동성, 농민회 중국 연길을 다녀왔다.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방대한 농업에 비해 기계화, 영농선진화는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었으나, 이후 기계화와 기술집약이 결합되게 된다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었음"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또 "기술력은 한국농업에 비해 떨어지지만 농업에 투자되는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고 있어서 농가소득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음"이라는 문구도 볼 수 있다. 우수 선진농업 벤치마킹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소감수준에 그쳤다.

청주시 관계자는 "목적은 선진지 견학을 통한 농업인 역량강화인데 장소가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중국을 방문한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말했다.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비판이 일자 청주시는 올해부터 40세 미만으로 참가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청년농업육성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한다는 목적이다.

청주지역 농민들이 항주 농산물 도매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제한만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동시에 대두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목적은 FTA 대비를 위한 준비라고 하지만 대부분 외유성이다. 비용에 맞춰서 장소를 선정하다보니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뭘 공부할 것인지 내용과 거기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심지어 여행사에서 보고서도 대신 써주는 경우도 많다. 선진지 견학이니 벤치마킹이니 하는 말은 기대할 수 없다. 농업인 해외연수도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대로된 공부, 정말 필요한 해외연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잔심부름 많이 해주시는 분들" 고맙지만 해외연수 필요한가?

청주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해외연수 또한 적절성 여부에 있어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시는 매년 43개 읍·면·동에서 1명씩 선발된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8600만원을 지원,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선진지를 방문해 우리나라에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방문 장소는 일본, 중국, 동남아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장님과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들의 해외연수 목적은 사기진작과 보상이다. 예산에 맞추다 보니 동남아와 일본, 중국을 많이 가고 있다. 사실 이장님이나 통장님은 행정기관의 말단으로 많은 잔심부름을 해주시고 있다. 보상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지원과 관련, '공무원 편의주의적인 발상, 선심성 예산'이라는 평가는 2016년 관련 조례개정 당시에도 있었다. 2016년 청주시는 예산안 조례에서 '이·통장협의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를 '보조금을 시가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즉 시장은 이장, 통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이나 교육, 국내·외 연수, 견학,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당시 여·야 시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이·통장들의 후생 복지와 관련된 예산 편성 자체는 문제될 게 없지만 이·통장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에 의문이 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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