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절도·도로교통법 위반)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훔쳐 타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훔친 차를 타고 1km가량 운전하면서 주차된 차량 2대와 버스를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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