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 과반이 과도한 조명을 환경공해(빛공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충북도는 11일 도내 빛 관련 민원발생 지역 등 200곳, 684개 지점을 대상으로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을 조사한 용역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200일간 진행했다.

조사결과 684개 지점 중 304개 지점이 기준치(빛 방사 허용기준)를 넘어섰다. 빛 방사 평균 초과율로 계산하면 44%에 해당한다. 이는 전국 평균 45%(2017년 기준)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장식 조명의 초과율이 89%로 가장 높았다. 47개 지점 중 42개 지점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어 광고 조명(61%), 공간 조명(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하듯 도민들도 빛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216명 중 52%가 `조명으로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다.

 `과도한 조명을 환경공해로 인식한다'는 58%, `인공조명 사용관리에 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59%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도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5~9명으로 빛공해 방지위원회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빛 방사 평균 초과율이 높게 나온 이유는 빛 공해 민원 발생지역 등을 위주로 측정 표본지점을 선정했기 때문”이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등 도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말 빛공해 저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연종석(더불어민주당·증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후 12월 28일 공포됐다.

조례안에는 충북지사가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위원회는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시행,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해제·변경 등을 심의하게 된다.

조례제정으로 천문관측 시설 주변지역,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해 빛 방사 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조명기구 설치 지도·권고 등의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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