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유명 역사학자 A씨
출장 아닌데 여비수당 수령
겸직 및 근무시간 내 출강도
청주시, “본격적인 감사 착수”

[충북인뉴스 계희수 기자] 청주시가 청주백제유물전시관 학예실장 A씨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A씨는 지역에서 이름난 역사학자로 여러 강의와 시민단체 역사 프로그램 등에 연사로 활약해 온 터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받게 될 감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비수당 이중 수령 건과 겸직에 관한 건이다.

A씨는 회의참석비·자문비·강사비를 받는 외부 일정에 참여하면서도, 출장에 한해 지급되는 여비수당을 신청해 이중 수령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여러 기관에서 자문위원이나 감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역사 강사로도 활발히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의 관내여비 부당 이중수령은 지난 2011년부터 계속돼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내 출장의 경우 영수증이나 관련 증빙서류 없이 기록만으로도 여비를 받을 수 있어,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전경.

 

A씨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에 도내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주백제유물전시관은 공립박물관으로, 겸직 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복무규칙이 있다.

하지만 A씨는 2011년부터 수학기 동안 대학교에 개설된 충북지역 문화 관련 과목의 강의를 맡아 근무시간에 출강했다. 그런데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던 건 물론, 근무상황부에 출강 사실을 허위 기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백제유물전시관은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지도감독 권한도 역시 청주시에 있다. 때문에 공립 박물관을 배경으로 출장비 부정수령과 겸직 등이 장기간 자행됐다는 점에서, 청주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문제에 박물관 소관 부서인 청주시청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출장비 등 서류가 올라오면 확인은 모두 한다. 하지만 허위 기재처럼 서류 상 문제가 없으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눈속임만 하면 얼마든지 부당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추해 낼 수 있다.

한편, 감사를 받게 된 학예실장 A씨는 "보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오랜 기간 근무해 서류처리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청주시는 A씨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A 전 청주백제유물전시관 학예실장'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2019년 2월 19일자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A 학예실장 감사 착수』외 4건의 기사에서 A 전 청주백제유물전시관 학예실장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출장여비는 관례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 이중 지급받고자 의도적으로 맹점을 악용한 것이 아니며, 외부 출강 관련 겸직 시 기관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전시관 복무규칙이 없고 2017년 초 이미 청주문화원 내에서 휴일 출강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으며 2015년 이후 출강은 휴관일에만 실시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가담했거나 '청주대 박물관 유물구입 비리사건'에 연관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시관 학예실장의 직무 특성 상 문화재 매매업자는 전시관 유물 구입 및 기증 업무의 상당 부분과 관련된 주요 대상으로 유물을 매개로 접촉하는 자체가 업무의 일환입니다.

이직과 관련해서는 전시관 사직 이전에 보은군 공모에 응한 것으로 위 관련 기사에서 언급된 의혹과는 무관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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