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주당 도당 당직자A씨 최종 선발 논란

청주시가‘2019청원생명축제’ 총감독을 공모하면서 인사혁신처의 지침을 어기고 나이 제한을 적용해 합격자를 선발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2019 청원생명축제 총감독 채용공고'를 공지하고 13일 최종 합격자로 민주당 충북도당 당직자 A씨를 결정했다.

시는 채용공고 응모자격 조건으로  ▶ 청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50세 이상인 자 ▶지역축제 관련 분야에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최근 10년간 일정규모(예산 5천만원 이상) 축제성 행사 3회 이상 총감독 진행한 자를 제시했다.

하지만 연령 제한, 경력 기간, 실적 기준이 통상적인 인력 채용 조건과 크게 달라 특정인을 염두에 둔 자격 조건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응모자는 2명에 불과해 2015년 청원생명축제 주관대행사 선정 평가위원장을 맡았던 Q씨와 민주당 충북도당 당직자인 A씨가 면접을 치렀고 A씨가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차단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정채용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핵심내용은 정부부처·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채용 과정에 키·몸무게 기준이나 성별·나이 제한을 금지시켰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항공사 여자승무원들도 2012년부터 나이제한이 폐지됐다.

이에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한참 일할 나이인 40대는 아예 응모조차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공고를 내는 청주시의 무모함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청주시 장애인체육회의 시장 선거캠프 출신 특채 논란이 유야무야 끝나다 보니 또다시 반복된 셈"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담당직원은 "과업내용 등이 사실상 용역계약에 가깝다보니 축제 이해관계인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경험있는 총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축제추진위가 질적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총감독제를 처음 도입하게 됐다. 첫 사례다보니 공모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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