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괴산 지역 한 조합장 선거 후보자 지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조합원 B씨의 집을 찾아가 지인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받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총 3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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