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 가운데 7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충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기간 적발한 불법사례는 31건으로, 금품제공 등 9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안이 경미한 22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경찰도 선관위 고발 등 모두 14건(18명)의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선거 당선인 7명이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 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조합 임원과 함께 조합원들을 특정 장소에 모은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음성군 모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B씨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B씨는 설 명정과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각 1만5000원 상당의 명치 세트와 생필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제한과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제한, 후보자 등 비방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도내에서 41건(54명)을 적발해 24명(구속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 중 현직 조합장 1명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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