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종에서 11종으로 확대 지원

청주시 보건소가 고위험산모 지원대상 질환을 6종 추가해 총 11종으로 확대 지원한다.

기존에 시행했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박조기박리를 비롯해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의 90%를 지원한다.

2개 이상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거나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300만 원까지 모두 지원 가능하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가 대상이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소득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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