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계희수 기자] 청주문화원은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백제유물전시관 A학예실장에 대해 1개월 급여 10% 감봉 처분을 내렸다. 청주문화원은 백제유물전시관을 청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A실장은 전시관 여비 이중수령 및 허위 신청, 충북대 교수 겸직 등의 혐의에 대해 청주시의 감사를 받아왔다. 지난 18일 청주시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원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외경. (충청리뷰 DB)

문제는 징계 처분이 '시늉'에 그쳤다는 점이다. 문화원은 20일 저녁 A실장에게 감봉 처분을 내리고, 22일 자로 A실장을 사직처리 했다. 문화원과의 소속 관계가 소멸된 상황에서 A실장이 징계를 받을 일은 없다. 청주시의 징계 요구에 따라 위원회를 열었지만, 시늉만 하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 십 억 세금이 투입되는 공립박물관에서 부당 이중수령과 겸직 문제가 불거졌지만 당사자는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은 셈이다. 청주문화원은 매년 청주시로부터 17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아 30여개에 달하는 전통문화 관련사업 및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청주백제유물전시관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청주시는 서류상 확인이 불가능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계 권한은 수탁기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전 청주백제유물전시관 학예실장'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2019년 2월 19일자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A 학예실장 감사 착수』외 4건의 기사에서 A 전 청주백제유물전시관 학예실장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출장여비는 관례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 이중 지급받고자 의도적으로 맹점을 악용한 것이 아니며, 외부 출강 관련 겸직 시 기관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전시관 복무규칙이 없고 2017년 초 이미 청주문화원 내에서 휴일 출강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으며 2015년 이후 출강은 휴관일에만 실시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가담했거나 '청주대 박물관 유물구입 비리사건'에 연관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시관 학예실장의 직무 특성 상 문화재 매매업자는 전시관 유물 구입 및 기증 업무의 상당 부분과 관련된 주요 대상으로 유물을 매개로 접촉하는 자체가 업무의 일환입니다.

이직과 관련해서는 전시관 사직 이전에 보은군 공모에 응한 것으로 위 관련 기사에서 언급된 의혹과는 무관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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